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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2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다음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1)’을 ‘3)’으로, 제4쪽 제7행의 ‘2)’를 ‘4)’로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이하 나머지 부분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2. 6. 26.자 임대차계약 및 2010. 7. 3.자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라, 각 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상 명의인인 G이므로,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인도의무의 당사자도 G이라고 주장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2. 6. 20. 설립되어 2002. 6. 25. 법인설립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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