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 07. 18. 선고 2011구합3366 판결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국승]
제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336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한XX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0.

판결선고

2012.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후 'XX주류상사'라는 상호로 특정주류(탁주등)를 도매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6. 27., 원고가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이유로, 구 주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면허번호 502-2-00000)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매출금액을 실제로 매출한 것이 아니다. 위 매출액은 무허가 소매면허업자인 권AA 등이 원고로부터 도매면허를 빌려 원고가 거래하는 OO막걸리 제2직매장(이하 '탁주직매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매 하여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금액이므로, 원고는 위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대구의 주류 유통의 관행상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소매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던 점, 피고는 위 관행에 대한 시정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세무지도를 한 적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권AA 등을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탁주직매장은 권AA 등은 원고의 직원이라고 알았고, 원고가 직접 주류를 수령하러 온 경우와 권AA 등이 주류를 수령하러 온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거래로 처리한 사실, 탁주직매장이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구입자)가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XX주류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도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는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무면허 소매업자에 대한 주류공급액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고 여기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XX주류상사'의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총주류매출금액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출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 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