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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두35312 판결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2019.01.29)

제목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요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사건

2019두353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8195 판결

판결선고

2019. 0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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