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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931
거부처분이의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해군 B 답 725㎡, C 답 85㎡, 남해군 D 답 4,628㎡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농엽경영인 등록을 마치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하동군 E면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3개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인 남해군 D 답 4,628㎡을 관할하는 피고 산하 F면장은 2016. 4. 25. 하동군 E면장으로부터 위 신청서를 송부받았다.

다. 농업소득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직불금의 지급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게 경작사실 확인서 등 농업소득보전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불금 제외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위 제외통보의 사유 등을 문의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정 첨부서류 미제출 등의 이유를 안내하는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위 2016. 6. 28. 자 회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해당 이의신청은 민원처리법 제35조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고 농업소득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쌀소득보전ㆍ밭농업직불금 심사위원회 소관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기존과 같은 취지의 이의신청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역시 2016. 7. 22.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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