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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5고정694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부에서는 농업 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 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에 따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및 농업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이하 ‘ 직 불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고 있고, 벼의 시세에 따라 다시 고정 직 불금과 변동 직 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 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 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 신청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6. 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 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경남 하동군 E 답 2,023㎡, 같은 군 F 답 291㎡, 같은 군 G 답 2,060㎡ 등 3 필지의 농지를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마을 이장 I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증명을 받은 ‘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와 ‘2013 년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등록 신청서 ’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직 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 신청을 하고, 2013. 12. 27. 피고 인의 위 소유 토지에 대하여 직 불금 371,830원을 부정 수령하고, 2015. 1. 9. 직 불금 199,85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진술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내사보고 (L 거주 확인서 서명한 이장 및 주민 명단)

1. 각 통장 사본( 계좌번호 M), 직 불금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2. 1. 26. 법률 제 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 조로 폐지) 제 29조 제 1호( 부정 수령의 점), 같은 법 제 29조 제 2호, 제 7조 제 1 항( 부정 등록 신청의 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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