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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7구합10125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제한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1. B에게 서산시 C 답 12,386.5㎡, D 답 8,575.6㎡, E 답 14,622.7㎡, F 답 14,819.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5. 2. 1.부터 2020.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5. 4.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서산시 부석면장은 2015. 6. 12. 원고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다.

서산시 부석면장은 2015. 9. 원고가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 및 B에게 사실확인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 사건 농지를 경작 농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직불금 사업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등록하였다는 사유로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7. 6. 15. 법률 제14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5년간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5년간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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