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면 8 행과 9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민원 처리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가목에서 정한 ‘ 질의 민원 ’으로서 피고는 민원 처리법 제 4조에 따라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는 민원 처리법 제 5조에 따라 민원에 대하여 응답을 받을 신청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원 처리법 제 2조 제 1호 가목 2) 는 질의 민원을 ‘ 법령 ㆍ 제도 ㆍ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호 가목은 ‘ 법원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을 행정기관의 하나로 규정한다.
민원 처리법 제 4조는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ㆍ 공정 ㆍ 친절 ㆍ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5조 제 1 항은 ‘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ㆍ 공정 ㆍ 친절 ㆍ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제 21조 제 2호는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원인은 민원 처리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도 법원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