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이 영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법 제2조제4호ㆍ제6호,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확기는 해당 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쌀의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쌀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분을 말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3.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4.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을 위한 농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③ 고정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말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는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ㆍ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7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쌀 생산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이하 “단위생산량”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 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④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13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논농업 또는 밭농업 이용 가능 여부의 인정
2.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讓受)ㆍ임차ㆍ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4. 법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5. 법 제12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성분검사
7.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8. 법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의 징수
9.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
10. 법 제33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 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논농업 및 밭농업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약잔류검사
③ 삭제 <2016. 1. 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잔류검사 결과와 논농업 및 밭농업 농지의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①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로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
3.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준 해당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5. 신고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0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논농업 또는 밭농업 이용 가능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신고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및 농약잔류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 정보화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로 한다.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의 사업란 중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을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로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의”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