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6. 6. 22. 및 2007. 7. 11.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설정받은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6. 16.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유치권 신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각 권리신고를 하였다.
신고인 신고일 피담보채권 내용 피담보채권액 피고 A 2011. 9. 15. 기계설치공사(1600톤 길로틴 프레스 설치)의 공사대금 157,500,000원 피고 B 2011. 9. 29.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지상 건물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 51,300,000원 피고 C 2011. 10. 6. 기계(길로틴 및 핸들러) 보수공사의 공사대금 441,987,200원 피고 D 2011. 10. 31 설비제작공사(고철압축기 제조, 설비의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의 공사대금 677,000,000원 피고 E 2011. 11. 2. 기계매매대금 1,752,000,000원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1. 12. 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1. 5.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등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I로 피고들 및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