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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5.28 2019가단2146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해 2016. 1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농업법인 C’이라 한다)은 2015. 7. 1.경부터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 전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간접점유자로서, 피고 농업법인 C은 직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농업법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위 부동산 및 기계기구 인도완료일까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한 2017. 9. 22.부터의 1년간 연간 임료가 7,101,500원이고, 2018. 9. 22.부터의 연간 임료가 7,131,920원인 사실, 2019. 9. 22.기준으로 연간 임료가 7,128,600원이어서 그 이후의 월 사용료는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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