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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24 2015가단4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2.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C’ 중 ‘생산 설계에 의한 Block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8. 1.부터 2013. 11. 30., 공사금액 8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3. 12. 31.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B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지 않자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3557호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0. B이 원고에게 8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이후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2. 11. 1. 이래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

)를 소유하여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2) B은 2013. 7. 2.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B은 2013. 8.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B은 2014. 4.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뒤이어 2014. 5. 4. 피고에게 이를 1,90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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