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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2 2018가합101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기계기구에 대하여 2016. 11. 2.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2017. 1.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E(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순번 3, 4, 5, 7번 기계기구가 소재불명되었다는 이유로 순번 1, 2, 6번 기계기구만이 경매목적물이 되었고(이하 ‘경매목적 기계기구’라 한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매목적 기계기구를 일괄매각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감정평가액 합계는 1,956,504,000원이고, 그 중 경매목적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353,536,000원이다. 나. 원고의 낙찰 및 피고에 대한 배당 1) 원고는 2017. 12.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경매목적 기계기구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1. 12. 매각대금 1,302,000,00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근저당권 원인채권을 양수하여, 2018. 2.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1,258,605,084원을 배당받았다. 다. F의 리스 기계기구 회수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6. 11. 16. G, C을 상대로 ‘G, C에게 리스계약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이하 ‘리스 기계기구’라 한다)를 리스하여 주었는데, G와 C이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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