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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940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취득 (1) 원고는 2014. 8. 8. C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4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8. 7.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D(이하 ‘D’이라 한다)과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각 기계기구’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기계기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완도등기소 2014. 8. 7. 접수 제8440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각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이 작성되었다. 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5. 3.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법원 해남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6. 7. 25. ‘2015. 6.경 이 사건 각 건물에 인테리어, 페인트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66,000,000원 중 53,200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53,2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7. 22. '2014. 4.경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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