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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04 2015가단51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는 2012. 11. 1. 이래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소유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는 2013. 7. 2.자로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2013. 8. 13.자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다.

나. B은 2014. 4.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뒤이어 2014. 5. 4. 피고에게 이를 1,900,000,000원에 양도하되 위 대금은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600,000,000원과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리고 그 후 2014. 9. 26. 1순위 저당권에 관하여는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B에서 C 주식회사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B은 2010. 7. 28.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8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 하당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B의 2014. 7. 8.자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2014. 10. 15. 위 은행에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하여 183,214,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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