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통제 복용 주장 관련, 의사 상대 탐문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1. 보호관찰카드 및 상황,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필로폰 투약 사실 부존재 피고인은 2018. 4. 19.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