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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강원 철원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통제 복용 주장 관련, 의사 상대 탐문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1. 보호관찰카드 및 상황,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필로폰 투약 사실 부존재 피고인은 2018. 4. 19.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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