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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19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3. 1. 3.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도박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CCTV와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추고 계획적, 연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시킬 위험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에 비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도박 사이트의 개설자와 그 마권을 구입하는 중개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그 사이트 자체를 개발하거나 개설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남편과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게 하여 건전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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