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신호를 쉽게 볼 수 있는 직진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치유될 수 없는 상실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30.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운행 중의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별도로 피고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피고인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안정된 직장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