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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7세의 고령으로서 상대적으로 세지 않은 유형력이 가해지더라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토지경계분쟁을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분쟁 과정에서 자신보다 늙고 약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와 기왕에 존재하던 골다공증 등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나이로 평생 농업에 종사하며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의 유대관계도 긴밀하다고 보이는바,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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