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1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고인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석에 있는 남편을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정적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