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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8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폭력관련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추가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며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방법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퀸 정도였다.

피해자가 얼굴에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흉터가 남을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와 정상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 번 더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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