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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노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는데, 이로써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중요한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에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역시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었다.

피고인이 위 다툼을 할 당시 피고인의 처와 어린 아들이 동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 및 직장동료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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