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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6.1.(777),769]
판시사항

추계과세의 적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김대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의 198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된 과세표준액(점포분양가액)이 인근점포의 실지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해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추계갱정하면서 부근에 있는 신일빌딩, 개포상가, 개포종합상가를 선정하고 위 3건물의 평당 분양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계산한 조처에 대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추계사유의 존재나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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