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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302;공1986.9.15.(784),1138]
판시사항

소위 전산정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소위 전산정보를 근거로 삼아 양도차익을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판시 아파트분양입찰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액 10,000원을 매입키로 하고 참가하여 당첨된 후 그 당첨권을 1983.9.20. 소외인에게 프레미엄 1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한편 피고가 그 프레미엄 가액을 추계한 근거로 삼은 전산정보(을 제1호증의 3)라는 것은 그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아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이는 1984.6.21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1983.9.20에 양도한 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 가액이 1,800만원이었다고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양도소득이 100만원외에 더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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