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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272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28]
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방법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이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그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일본국 법인에게 한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제32조 그 시행령 제9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썬스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당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소외 일본국썬스타기연주식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법인인데 원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 대한 이 사건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판시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2조 그 시행령 제9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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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10.30.선고 90구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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