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B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3. 1. 6. 퇴근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신체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어 함께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30. 장애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30. 명예퇴직한 후 2014. 7. 7.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7.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8. 2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애 상태는 제2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원고 주치의 ㈎ 2012. 4. 30.자 C병원 진단서 - 병명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 소견 : 원고는 만성신부전(혈액투석)으로 2012. 1. 30.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향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4. 7. 25.자 C병원 소견서 - 병명 : 고혈압, 말기 신장병 투석중(혈액투석), 신장 기원의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전립선의 비대(양성) - 소견 : 말기신부전으로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평생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며 투석 치료를 요함 ㈐ 2014. 8. 19.자 D의원 소견서 - 병명 : 신경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