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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합89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B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처 C는 D 임야 및 E 과수원의 소유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있는 전남 고흥군 D, B, E 과수원 일원에서 약 1,253㎡의 토지를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구역인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 이상 개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가설건축물 등 위치 특정 및 해당 토지등기 첨부), 수사보고(카카오맵 2011년 위성사진 첨부 및 유자과수원 조성 시점 특정)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4, 16, 17번)

1. 현장세부도(훼손면적 1,253㎡), 현황사진, 공원계획시스템(자연환경지구), 각 위성사진(순번 20 내지 22,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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