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9. 25.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 던 중 피해 자가 같은 날 00:33 경 부산 북구 화명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일 때 ‘ 신호 위반해서 가라’ 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서로 승강이를 벌인 사실, ② 이 때 피해자가 택시요금 20,16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리 택시요금을 주었다며 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을 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