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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9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소사실에 적힌 돈 피고인은 2011. 5. 11.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그 이후 현금으로 4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빌리면서 D 국회의원이 쓴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다.

그리고 그 때 피고인은 매월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부동산이 있어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ㆍ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1. 5.경 피고인이 'D 의원이 급하게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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