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 인의 사업 및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 불이 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