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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7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금전 차용 경위,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이 사건 숯가마의 운영상태, 피고인의 차용금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숯가마 운영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숯가마 운영 상황이나 자신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숯가마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 601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위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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