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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노8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01:38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일산 마두 역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02:10 경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80 마두 역에 이르러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다고 하며, 택시요금 39,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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