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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7. 11. 23:00경 안양시 소재 평촌 전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C에게 안양시 동안구 소재 E 아파트 입구까지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3:20경까지 택시를 주행시켜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7,3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 7,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갑 및 가방을 두고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택시를 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를 이야기하였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② 피고인은 가방 및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아무런 결재수단이 없었는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택시에 타기 전에 가방 및 지갑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택시에 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③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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