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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56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3. 2. 인천 부평구 D 외 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원고 A 5/10 지분, 원고 B 4/10 지분, 원고 C 1/10 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위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2층 내지 6층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2, 3, 5층에 관하여 ‘E 요양원 2호점’으로 구 노인복지법(2017. 3. 14. 법률 제1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5. 22. 이를 수리하였다.

다. 한편, 원고 C은 2012. 5.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인 “E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한 바 있는데, 2015. 5. 22. 위 보호센터의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6층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 5. 18. 위 보호센터를 폐업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6층에 ’E 요양원 재가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구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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