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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7.2.15.(268),301]
판시사항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할 대상의 범위

판결요지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승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사형환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1조 에서 법의 목적이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통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33조 제2항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 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 각 시설의 입소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5호 에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15조 는 각 노인주거복지시설별로 입소대상자들이 입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6조 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시 제출할 서류 등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17조 는 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별표 2, 3]으로 정하고 있다(그 중 [별표 3]에서는 운영기준에 입소자의 정원과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 제47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49조 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노인을 위한 건물ㆍ토지 등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법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항 은 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에 요구되는 관리사무소, 가스공급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의 각 규정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노인복지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 이후 60세 이상인 자들에게 분양되었으나, 분양 이후 일부 세대의 분양권이나 소유권이 부적격자인 60세 미만의 자들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설치신고일 무렵에는 약 70%에 가까운 부적격자들이 입소해 있는 이상, 피고가 이러한 부적격자들의 입소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설치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시 행정관청이 심사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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