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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2222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08. 6. 20.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와 경주시장은 2015. 1. 26.부터 2015. 1. 29.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2. 2.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5. 12. 3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노인복지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시기에 따라 2008. 1. 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차례로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후자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에 따라 입소자 대비 일정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요양보호사 D, E, F는 조리를 전담하고, 요양보호사 G은 요양보호사 업무와 사회복지사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원고가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부정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25. 요양보호사 결원비율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9호, 2010. 12. 17.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2013. 10. 16., 이하 위 두 고시를 통틀어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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