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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16101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C빌딩 8층 소재 ‘B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관하여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위반사항을 ‘인력 배치기준 위반청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법적근거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노인복지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로 하여 이 사건 센터에 대한 75일간(2014. 10. 1.부터 2014. 12. 14.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내용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위반행위 내용

가. 부당청구액 : 42,740,940원

나.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1) 인력 배치기준 위반청구 41,554,9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간호사 D은 종사자 근무신고 이력 내용과 상이하게 근무함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185,96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사로 인력신고 된 E 및 F는 이 사건 센터와 G요양센터에 소속되어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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