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보호사 파견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9. 12. 9.부터 2019. 12. 21.까지 피고의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기관이 2019. 3.부터 2019. 10.까지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미인가시설 포함), 서비스 시간 허위 확장(복지용구 개수 포함),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미감산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0,911,210원을 과다수령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환수사유 중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의 시설장인 C는 교회 목사이기도 한데 현지조사 당시 교회가 월요일에 쉬는 것을 이 사건 요양기관과 착각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잘못 진술하였을 뿐이고 사실은 시설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였으므로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