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5.17 2018누415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원고가’를 ‘원고와’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양보호사 D는 이 사건 요양기관(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고유업무인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관리와 시설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그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 가량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D의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이 1일 4시간에 불과함을 전제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 4 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5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