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8., 2015. 6. 2.>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4. 25.>
삭제 <2007. 10. 16.>
삭제 <2007. 10. 16.>
삭제 <2007. 10. 16.>
삭제 <2007. 10. 16.>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②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사본
2. 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4. 종사할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직급이 포함된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2012. 2. 3.>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1. 6. 30.>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
③ 삭제 <2024. 4. 3.>
① 삭제 <2008. 1. 28.>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2. 10., 2008. 1. 28., 2015. 12. 29., 2016.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 1. 28., 2015. 6. 2.>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 5. 8., 2015. 6. 2., 2024. 4. 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3. 12. 4., 2018. 4. 25.>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 4. 3.>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 4. 3.>
③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4. 3.>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1. 6. 30.>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 12. 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① 삭제 <2008. 1. 28.>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0., 2008. 1. 28., 2015. 12. 29., 2016. 12. 30.>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 1. 28., 2011. 12. 8.>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 28.>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3. 12. 4., 2018. 4. 25.>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2. 8.>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3. 19., 2010. 9. 1., 2011. 12. 8.,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삭제 <2011. 12. 8.>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③ 삭제 <2011. 12. 8.>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 28.>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삭제 <2011. 12. 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2.>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4., 2016. 6. 30., 2019. 12. 12.>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다.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2023. 7. 17.>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08. 7. 1., 2010. 9. 1., 2015. 1. 16., 2016. 6. 30., 2016. 12. 30., 2019. 12. 12.>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08. 7. 1., 2016. 12. 30., 2019. 9. 27.>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9.>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1. 3., 2022. 11. 22.>
1. 삭제 <2022. 11. 22.>
2. 삭제 <2022. 11. 22.>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 16., 2022. 11. 22.>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삭제 <2022. 11. 22.>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 16., 2022. 11. 22.>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6.>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4. 26.>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4. 25.>
1. 삭제 <2017. 9. 15.>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1. 12. 8.>
②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5. 1. 16., 2019. 7. 5.>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삭제 <2015. 1. 16.>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
6. 삭제 <2019. 7. 5.>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7. 5.>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1. 12. 8., 2019. 7. 5.>
⑤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0. 4. 26., 2019. 7. 5.>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 28., 2010. 4. 26., 2016. 5. 25., 2016. 6. 30., 2016. 12. 30.>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신설 2016. 5. 25.>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7. 5.>
②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7. 5.>
③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7. 5.>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7. 5., 2019. 12. 12.>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5.>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기관의 수
2. 위탁 기간
3. 위탁 신청 절차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5.>
1.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5.>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5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5.>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폐지ㆍ휴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1. 12. 8., 2016. 6. 30., 2016. 12. 30., 2019. 9. 27.>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30., 2016. 12. 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30., 2016. 12. 30.>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3. 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1999. 8. 25., 2005. 6. 8.,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1. 12. 8., 2016. 6. 30., 2016. 12. 30., 2019. 9. 27.>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1999. 8. 25., 2008. 1. 28., 2016. 6. 30., 2016. 12. 30., 2019. 9. 27.>
⑥ 삭제 <2010. 4. 26.>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08. 2. 29., 2008. 3. 3., 2010. 3. 19., 2016. 12. 30.>
①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 4. 26., 2018. 4. 25.>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복지실시기관 또는 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한 사실과 그 조치로 인한 비용부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부양의무가 없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주식비ㆍ부식비ㆍ취사용연료비 및 피복ㆍ신발비 등을 합산하되, 1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8. 25., 2015. 1. 16.>
① 삭제 <1999. 8. 25.>
②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6. 12. 30.>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17., 2021. 12. 31., 2023. 7. 17.>
1.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7): 2014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4.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같은 표 제4호다목: 2014년 1월 1일
5.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6. 별표 10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 1. 5., 2019. 7. 5.>
1. 삭제 <2020. 12. 31.>
2. 제17조 및 별표 2ㆍ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삭제 <2017. 3. 17.>
7. 제29조의10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8. 삭제 <2020. 12. 31.>
9. 제29조1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2015년 1월 1일
10. 제29조1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20. 12. 31.>
12. 삭제 <2020. 2. 5.>
삭제 <2018. 4. 25.>
삭제 <2007. 10.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인복지시설ㆍ유료노인복지시설ㆍ노인여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이내에 별표2ㆍ별표 4ㆍ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또는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ㆍ유료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에 있어서 거실면적에 관한 사항
2. 노인휴양소에 있어서 이용정원 및 객실면적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회관ㆍ경로당 및 단기보호시설에 있어서 시설면적에 관한 사항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7. 1.]
제3조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ㆍ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 부터 <9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 8. 29.>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㉑ 부터 <8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가목(12) 및 별표 10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층 외의 층에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은 별표 4 제4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4. 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별지 제2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ㆍ휴지 신고서를 제출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쉼터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피해노인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으로 한정한다)되는 건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별표 9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별표 4 제6호 표의 비고 8 및 별표 9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이용)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의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