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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1사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0(2)민,252;공1982.10.15.(690),870]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재심원고

곽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피고, 재심피고

주한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 1980.7.22. 선고 80무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1981.2.17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는 이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판결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3.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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