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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572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2.1.1.(911),100]
판시사항

제권판결을 이유로 어음금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 후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제1배서인으로부터 소외인들을 거쳐 원고와 최후의 소지인인 소외인에게 이르기까지 순차로 각 그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이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1990.10.29. 대구지방법원 90카10592호 공시최고절차에서 위 어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어음의 효력이 위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판결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제기(91가단16669)한 결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1.8.13. 위 법원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위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10.8.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도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 당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 ; 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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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6.21.선고 90나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