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순차적으로 농지가 매매된 경우, 개개의 매매마다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이 증명이 없이는 유효하게 소유권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후에 한 매매에 대하여서나 원소유자와 최후의 매수자 사이에 이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전의 매매나 중간매매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증명미비가 치유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7.21. 선고 4292민상797 판결 (요 농지개혁법 제19조(32)1680면 카 6018)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1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보충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에서 농지의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여 미상환농지의 매매를 금하고 동법 제5조 제2호 다항, 제6조 제1호 의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독점할 대농가의 출현을 방지하며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농지매매등에 감시적 역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 이 규정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만큼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에 있어서 그 유효요건임이 또한 명백하므로 농지의 매매만으로써는 소유권의 변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증명이 있으므로 해서(신민법하에서는 등기와 아울어서) 비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이 증명이 없이는 유효하게 소유권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후에 한 매매에 대하여서나 원소유자와 최후의 매수자 사이에 이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전의 매매나 중간매매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증명미비가 치유될 수도 없는 것이다( 1960.7.21. 선고 4292민상797 대법원판결 참조).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1958.5.15. 매매되었으나 위 증명이 없었으며 그 다음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다시 같은해 12.30. 매매되어 여기에는 소재지 군수의 증명이 있었던 것이다. 원판결은 이 사실에 대하여 후에 되여진 매매에 대하여 군수의 증명이 있었으니 전에 한 매매의 증명미비는 치유되였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가 앞에서 실시한 법리에 어그러짐이 뚜렷할 뿐 아니라 매매를 하였더라도 아직 농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 1이 이 농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하는 증명을 받었다하여 어찌 농지소유권을 일단 취득할 이치가 있을 것인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1간의 매매에는 소관 면장의 증명이 있으니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고 1953.1.16. 대법원판례를 들고 있으나 위 동법 제19조 제2항 의 소재지 관서라는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에서 뚜렷이 구성한 시장 또는 군수라 규정하고 있으니 동 판례가 「읍·면장」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일 뿐더러 그후 대법원 1959.8.27.(4291민상 제737)의 판례는 면장의 증명은 위 동조의 증명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답변은 채택할 수 없다(다만 1961.10.1. 시행의 각 령 제122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제증명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읍·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은 적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설시한 원판결의 농지의 매매증명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고 반대취지로 나온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