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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8. 2. 선고 62다204 판결
[가옥명도][집10(3)민,200]
판시사항

원심판결의 기초가 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원심 최종 변론기일 이후에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본소의 변론종결후에 판결로써 취소되었다면 그 사유는 본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황청이

피고, 피상고인

임영학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판결이 원고가 1961년 6월 7일 본건 부동산을 소외 황보부로부터 매수하며 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부동산에는 그 전인1961년 4월 24일 판시와 같은 처분금지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본소에 대한 재심사유는 당연히 상고이유가 되므로 같은법 제422조 제8호 에 규정된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는 당연히 상고이유가 되는 것인 바 위의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원심의 최종 변론기일인 1962년 3월 8일 오전 10시 이후인 1962년 6월 7일 선고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로써 취소되었음이 원피고 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사실은 판결의 기초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므로 그것을 이유로 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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