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6388 손해배상 ( 기 )
원고
1. 김○○
2. 김◎◎
3. 김
4. 김◆◆
김□□
6. 윤■■
7. 김△△
8. 김▲▲
9.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1. ▷▷▷▷▷금고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2. 인천광역시
대표자 시장 안상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피고1의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대표자 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9. 2. 5 .
판결선고
2009. 2. 19 .
주문
1. 피고 ▷▷▷▷▷금고는 원고 김○○, 김◎◎에게 각 41, 579, 112원, 원고 김□□, 윤■■에게 각 40, 714, 409원, 원고 김, 김◆◆, 김△△, 김▲▲, 김▽▽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3. 1. 부터 2009. 2. 1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금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금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김◎◎에게 각 212, 643, 620원, 원고 김소, 김◆◆에
게 각 10, 000, 000원, 원고 김□□, 윤■■에게 각 205, 827, 080원, 원고 김△△, 김▲▲
에게 각 10, 000, 000원, 원고 김▽▽에게 4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3 .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갑, 을은 2008. 3. 1.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9 - 1에 위치한 청실프라자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에서 발생한 화재 (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로 인하여 사망 ( 이하 망 갑 또는 망 을이라고 하고, 위 두 사람을 함께 호칭할 경우 망인들이라고 한다 ) 하였는데, 원고 김○○, 김◎◎는 망 갑의 부모, 원고 김소, 김◆◆은 망 갑의 오빠들, 원고 김□□, 윤■■은 망 을의 부모, 원고 김△△은 망 을의 누나, 원고 김▲▲은 망 을의 형, 원고 김▽▽은 망 을의 쌍둥이 동생이고, 피고 ▷▷▷▷▷금고 ( 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 ) 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 1호, 2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위탁 소방관리업체이다 .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및 용도 ( 1 ) 이 사건 건물은 1994. 6. 29.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5, 600. 97㎡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판매시설, 지상 2층은 판매시설, 제조업소, 지상 3층은 운동시설, 업무시설, 지상 4층부터 9층까지는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2001. 10. 26. 위 건물 3층 1호와 2호가 운동시설에서 업무시설 ( 오피스텔 ) 로 변경되었고, 2002. 4. 26. 위 건물 3층 5호가 3층 6호로, 운동시설에서 업무시설 ( 오피스텔 ) 로 변경되었으며, 2005. 1. 5. 이 사건 건물 2층 31 ~ 42호, 59 ~ 64호 , 66 ~ 76호, 95 ~ 97호가 판매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 ) 로 용도변경되었다 . ( 2 ) 이 사건 건물 3층의 평면도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고, 부동산등기부상 1호 내지 6호로 구분되어 있는데, 피고 금고는 그 직원이었던 유 * * 의 피고 금고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횡령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이 # # 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2003. 11. 14 .
위 건물 3층 1호, 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건물 3층 1호는 별지 도면 표시 3001호부터 3018호까지, 위 건물 3층 2호는 별지 도면 표시 3019호부터 3027호까지로 나뉘어져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되고 있었으며, 위 건물 3001호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 피고 금고는 2004. 3. 경 강, 차▣▣ ( 이하 강 등이라고 한다 )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중 피고 소유인 3001호 내지 3027호의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 강 등에게 그 건물의 관리를 위임해왔는데, 이 사건 화재는 2008. 3. 1 . 10 : 01경 강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3027호 앞에 쌓여 있던 이삿짐에서 발생하였고, 위 화재 당시 강◈◈ 등은 개인적인 용무로 부재중이었다 . ( 2 ) 원고 김▽▽은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임차인이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고, 망인들은 위 3001호를 방문하여 머무르고 있다가, 전자식 숫자키 자물쇠가 불에 녹아 출입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해 지고,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독가스에 의하여 질식사 (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하였고, 이 사건 건물 3016호에서도 입주자 한 사람이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며, 그 외의 피고 금고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였고, 현재까지 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
라. 형사소송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도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관리자인 강◈◈ 등은 위 화재 당시 3018호 앞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호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61m임에도 이를 방치하여,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건축물 유지,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류로, 피고 금고는 사용인인 강 등이 피고 금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약식기소되어,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2008고약 39151호로 강 등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만 원, 피고 금고에 대해서는 벌금 1, 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강 등에 대해서는 2008. 11. 15.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 금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08고정4781호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21호증의1, 2, 갑 제22, 2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1 ) 피고 금고에 대하여 1① 피고 금고는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을 유지, 수선 , 관리할 의무 및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위 3001호를 임대할 당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피고 금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3층 오피스텔 각 방의 칸막이를 불연재료가 아닌 합판으로 되어 있도록 방치하고,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며 , 3001호에는 창문이 없는 등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 방화벽 등의 방화시설과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의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소화기, 소방벨,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방치하는 등 방화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건물 3층 1, 2호는 업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합판으로 칸막이를 하는 방법으로 27개의 방으로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불법으로 영업한 점, 구 건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이 사건 건물 3018호실 옆에 옹벽을 설치하여 3층의 출입구가 3001호실 옆에 하나만 남게 되어 화재 당시 유독성 연기가 제대로 배출될 수 없게 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금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피고 금고 소유의 오피스텔의 관리인인 강◈◈ 등은 이 사건 화재 당시 강이 부친상을 당하여 상가에 간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뿐만 아니라 차임을 연체한 이 사건 건물 3026호 임차인의 이삿짐을 여러 날 관리실 앞에 방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바, 피고 금고는 강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 인천광역시 ( 이하 피고 인천시라고 한다 ) 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위 건물은 1994. 완공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으므로, 소방당국은 그 소방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소방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등의 의무위반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관할하는 소방공무원을 선임 · 감독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피고 인천시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 금고의 주장 ( 1 )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 금고는 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피고 금고 소유의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강◈ 등이 외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국 관리인들의 근무태만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 금고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 ( 2 ) 피고 금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1, 2호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 3 ) 피고 금고는 매년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검사를 받아 왔고, 위 소방서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을 하여 소화기, 소방벨, 소방감지기, 출입구유도간판 등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관리상의 책임을 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임차인이 그 편의상 설치한 전자식 숫자키가 녹아내려 위 방에서 탈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금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다. 피고 인천시 ( 1 ) 만일 피고 금고가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인천시가 피고 금고의 위법행위를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저지하지 못한 부작위와 위 화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권자인 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법령위반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를 저지하고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다 .
( 2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금고의 소방관계법령의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임차인이 설치한 전자식 숫자키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인천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소방법령과 관련된 단속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직무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 3 ) 이 사건 건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 별표 1, 소방방재청 훈령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4호 등 소방관계법령에 의하면 소방관서가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없는 건축물로서, 실제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2007년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구 소방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아니며, 업무시설인 위 건물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 2007. 4. 12.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 - 15호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여 피난기구 설치가 면제되어 있으며, 설령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3001호에 창문이 없어 외부로 탈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난기구의 비치여부와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 4 ) 이 사건 건물 3층은 오피스텔이므로 소방시설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방염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천장이나 벽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 1 ) 피고 금고는 2004. 경 이후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소방, 방화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하반기에는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는 등 1년에 2회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방점검 결과 시정 보완사항을 인천남동소방서에 보고하여 위 소방서의 시정보완명령에 따라 시정이 이루어 졌다 .
( 2 ) 이 사건 건물은 2001. 10. 26. 업무시설 ( 오피스텔 ) 로 변경하였으므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고, 다중이용업 소가 아니므로,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 3층의 천정이나 벽 등의 내장 마무리 공사를 콘크리트, 벽돌 등의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 물질로 하고, 합판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 ( 3 ) 이 사건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금고 , ( 1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 금고가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이 사건 건물 3001호를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원고 김▽▽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화재 당시 망인들이 위 3001호를 방문하였다 .가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그 당시 위 3001호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법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참조 ), 이 사건 건물 3001호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그 용도가 비록 업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금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이상, 주거용 건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한 것이 사회통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등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 도 있으며, 창문의 본래 목적은 일상 생활에서의 채 광이나 환기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도움 등을 이용하여 탈출 경로로 사용되거나,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지연시키기 위한 환기구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당시 같은 층의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창문을 통해 소방용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탈출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3001호에 창문이 없었던 것은 위 3001호가 주거용 건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원인불명의 이 사건 화재와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는 두 가지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3001호의 소유자는 위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화재와 피고 금고의 과실 및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이 사건 건물 3001호의 출입문 자물쇠가 녹아서 출입문이 폐쇄된 여러 가지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점,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건물 3001호를 포함한 3층 1호, 2호를 취득하게 된 경위, 피고 금고가 위 건물을 취득한 이후 그 구조 및 형태와 용도의 변경 없이 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방식대로 사용해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고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나. 피고 인천시이 사건 건물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 중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해 소방관서가 직접 소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없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갑 제27호증1의 기재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들 이 2001. 1. 경부터 2003. 12. 말까지 이 사건 건물에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자체점검 미실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달리 피고 인천시의 소속 소방공무원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위탁소방관리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경부터 2007. 경까지 위 건물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인천남부소방서에 보고를 하여 온 사실, 2007. 6. 29. ~ 30. 경에도 2007년도 종합정밀점검을 거친 후, 인천남부소방서에 이를 보고하였고, 인천남부소방서는 위 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2007. 8. 27.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중 일부에 대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인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 1 )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및 생년원일 : 1984. 1. 14. 생 여자 ( 사고 당시 24세 1개월 16일 )
②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44. 1. 13. 까지 ③ 기대여명 :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8. 3. 1. 부터 58. 62년이 되는 2066. 9 .
29. 까지 ④ 월소득 : 망인은 미술실기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6. 2. 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약 2년간 미술학원 교사로 근무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년이상 3년 미만 경력의 교육준전문가의 급여액인 1, 338, 713원 ( = 월 평균금액 1, 280, 288원 + 연간 특별급여액 701, 106원 / 12개월 )
⑤ 생계비 : 월 소득의 1 / 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 나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14, 194, 080원이다 ( 다만,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므로 위 단리연금현가율은 240을 적용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 2 ) 장례비 : 원고 김○○, 김◎◎가 각 1, 500, 000원씩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3 ) 위자료 ( 가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나 ) 결정금액
① 망인 : 800만 원
② 원고 김○○, 김이이 : 각 500만 원
③ 원고 김, 김◆◆ : 각 200만 원 ( 4 ) 상속 및 손해배상액의 합계 ( 가 ) 망인 : 일실수입액 214, 194, 080원×30 % + 위자료 8, 000, 000원 = 72, 258, 224원 ( 나 ) 원고 김○○, 김이 : 각 ( 망인의 손해액 72, 258, 224원법정상속분1 / 2 + 장례비 1, 500, 000원×30 % + 위자료 5, 000, 000원 ) = 41, 579, 112원 ( 다 ) 원고 김소, 김◆◆ : 각 2, 000, 000원
나. 망 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 1 )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및 생년원일 : 1981. 6. 2. 생 남자 ( 사고 당시 26세 8개월 28일 )
②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2041. 6. 1 .
③ 기대여명 :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8. 3. 1. 부터 50, 06년이 되는 2058. 3 .
10. 까지 ④ 월소득 : 도시일용노임 { 망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 내지 20호증 ( 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화재 당시 일시적 무직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⑤ 생계비 : 월 소득의 1 / 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 나 )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8, 429, 398원이다 ( 다만,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 2 ) 장례비 : 원고 김□□, 윤■■ 이 각 1, 500, 000원씩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3 ) 위자료 ( 가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나 ) 결정금액
① 망인 : 800만 원
② 원고 김□□, 윤■■ : 각 500만 원
③ 원고 김△△, 김▲▲, 김▽▽ : 각 200만 원 ( 4 ) 상속 및 손해배상액의 합계 ( 가 ) 망인 : 일실수입액 208, 429, 398원×30 % + 위자료 8, 000, 000원 = 70, 528, 819원 ( 나 ) 원고 김□□, 윤■■ : 각 ( 망인의 손해액 70, 528, 819원×법정상속분1 / 2 + 장례비 1, 500, 000원×30 % + 위자료 5, 000, 000원 ) = 40, 714, 409원 ( 다 ) 원고 김△△, 김▲▲, 김▽▽ : 각 2, 000, 000원다. 원고 김▽▽의 물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 김▽▽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3001호 내에 있던 가구 등 집기류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2, 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건물 3001호부터 3026호까지의 임차인 중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3001호와 3016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의 임차인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일괄하여 3억 9,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김▽▽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물적손해가 2, 0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금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김○○, 김◎◎에게 각 41, 579, 112원 , 원고 김□□, 윤■■ 에게 각 40, 714, 409원, 원고 김소, 김◆◆, 김△△, 김▲▲, 김▽ ▽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3. 1. 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인천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은애
판사 이진희 -
판사 박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