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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4.19.선고 2018가단23201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232019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강①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②② , 모 전③③

2 . 강②②

3 . 전 ③③

원고 1 , 2 , 3 주소 성남시

4 . 박④④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⑤⑤ , 모 이⑥⑥

5 . 박⑤⑤

6 . 이⑥⑥

원고 4 , 5 , 6 주소 성남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 고ⓐⓐ

광주시

2 . 임ⓑⓑ

서울

3 . 배ⒸⒸ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 3 . 22 .

판결선고

2019 . 4 . 19 .

주문

1 . 가 . 피고 고②ⓐ는 원고 강①①에게 3 , 000 , 000원 , 원고 강②②에게 8 , 030 , 000원 , 원 고 전③③에게 1 , 000 ,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 5 . 19 . 부터 2019 . 4 . 1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

나 . 피고 임⑥⑥ , 피고 배ⒸⒸ는 피고 고 @ ⓐ와 공동하여 , 원고 강①①에게 위 3 , 000 , 000원 중 2 , 100 , 000원 , 원고 강②②에게 위 8 , 030 , 000원 중 5 , 621 , 000원 , 원고 전③③에게 위 1 , 000 , 000원 중 700 ,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 5 . 19 . 부터 2019 . 4 . 1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 강①① ,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 박 ④④ , 원고 박⑤⑤ , 원고 이⑥⑥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

가 . 원고 강①① ,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 / 2은 원고 강①① ,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

나 . 원고 박④④ , 원고 박⑤⑤ , 원고 이⑥⑥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박 ④④ , 원고 박⑤⑤ , 원고 이⑥⑥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 원고 강①①에게 8 , 000 , 000원 , 원고 강②②에게 10 , 030 , 000원 , 원고 전③③에게 3 , 000 , 000원 , 원고 박④④에게 8 , 000 , 000원 , 원고 박⑤⑤에게 3 , 790 , 000원 , 원고 이⑥⑥에게 3 , 000 ,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 3 . 6 .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 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고 임ⓑⓑ은 성남시에 있는 A 유치원 (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 이라 한다 ) 의 원 장이고 , 피고 고②ⓐ는 이 사건 유치원의 ' □반 ' 교사이며 , 피고 배ⒸⒸ는 이 사건 유치 원의 이사장이다 .

나 . 원고 강①① , 원고 박④④은 이 사건 유치원 □반에서 피고 고ⓐⓐ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고 ,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 , 원고 박⑤⑤ , 원고 이⑥⑥는 위 아동들의 부모들이다 .

다 . 피고 고 @ ⓐ는 원고 강①① , 원고 박④④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이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유치원 샛별반의 여러 원생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

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3055호 아동복지법위반 ( 상습아동학대 )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고 강①①에 대한 위 표 순번 28 기재 정서 적 학대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 원고 박④④에 대한 위 표 순번 29 , 30 기재 각 정서적 및 /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 위 각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 다거나 학대의 의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는 이유 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 원고 강①①에 대한 위 표 순번 27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 이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마 . 피고 고②ⓐ는 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부분 판단을 받은 범행들을 제외한 나머 지 유죄 범행들에 대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 2 . 2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등의 형 을 선고받았다 . 위 판결은 쌍방 항소 및 검사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7 . 12 . 28 .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음 ) , 을 제1 , 2호

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피고 고ⓐⓐ의 손해배상책임

1 ) 원고들은 피고 고ⓐⓐ가 2015 . 3 . 경부터 같은 해 7 . 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고 강①① , 원고 박④④에게 여러 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피고 고ⓐⓐ가 2015 . 5 . 19 . 원고 장○○에 대하여 위 표 순번 28 기재와 같은 정서적 아동학대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로 ( 이하 이를 " 이 사건 불법행위 " 라 한다 ) , 피고 고②ⓐ는 원고 강①①과 그 부모인 원 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그렇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고ⓐⓐ가 원고 강①①에 대하여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 원고 박④④에 대하여 상 습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고 @ ⓐ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강①① ,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의 나머지 청구 부분이나 원고 박④④ , 원고 박⑤⑤ , 원고 이⑥⑥ 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나 . 피고 임⑥⑥ , 피고 배ⒸⒸ의 손해배상책임

1 ) 피고 임ⓑⓑ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치원 업 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 피고 배ⒸⒸ는 이 사건 유치원의 이사장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7 ,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배ⒸⒸ는 2013 . 12 . 14 . 피고 임ⓑⓑ을 이 사건 유치원에 원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며 교 육업무 전반을 맡긴 사실 , 유아교육법 제20 내지 22조는 유치원에 설립자 외에도 일정 한 자격을 가진 원장을 두도록 하고 ,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 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그렇다면 피고 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고 @ ⓐ의 사용자로서 , 피고 임ⓑⓑ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고윤혜의 사용자에 갈음한 사무감독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고 @ ⓐ와 공동하여 원고 강①① ,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고ⓐⓐ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피고 고ⓐⓐ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치료비

갑 제14 ,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강①①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인 2015 . 11 . 11 . 부터 2018 . 7 . 28 . 까지 마음공간 아동 · 청소년상담센터에서 24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 원고 강②② 이 위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7 , 030 , 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위 치료비가 다른 아동에 비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갑 제14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강①①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적 증세를 아 직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지출한 치료비 전액을 이 사건 불법행위 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한다 ) .

나 . 위자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강①① ,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위 원고들의 고통을 위자할 의 무가 있다 .

이 사건 불법행위의 정도와 횟수 , 그로 인한 피해 정도 , 그 이후의 경과와 치료과정 , 원고 강①①의 나이 , 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에 대 한 위자료를 원고 강①①은 3 , 000 , 000원 , 그 부모인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은 각 1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다 . 책임의 제한

피고 임ⓑⓑ , 피고 배ⒸⒸ가 피고 고ⓐⓐ의 고의에 기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 이들이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그냥 방치해 두 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 위 피고들의 책임을 70 % 로 각 제한한다 .

라 . 소결론

1 ) 피고 고ⓐⓐ는 원고 강①①에게 3 , 000 , 000원 , 원고 강②②에게 8 , 030 , 000원 ( = 치 료비 7 , 030 , 000원 + 위자료 1 , 000 , 000원 ) , 원고 전③③에게 1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 5 . 19 . 부터 위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4 . 1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2 ) 피고 임ⓑⓑ , 피고 배ⒸⒸ는 피고 고 @ ⓐ와 공동하여 원고 강①①에게 위 돈 3 , 000 , 000원 중 2 , 100 , 000원 ( = 3 , 000 , 000원 × 70 % ) , 원고 강②②에게 위 8 , 030 , 000원 중 5 , 621 , 000원 ( = 8 , 030 , 000원 × 70 % ) , 원고 전③③에게 위 1 , 000 , 000원 중 700 , 000원 ( = 1 , 000 , 000원 × 70 %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 5 . 19 .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4 . 19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4 . 결론

원고 강①① , 원고 강②② , 원고 전③③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 박

④ , 원고 박⑤⑤ , 원고 이⑥⑥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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