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공2008하, 1847) [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양시를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밀양시로부터, (1) 2009년 쌀값 안정자금 158,06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과, (2) ‘2012년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로서 무인헬기 구입 보조금 및 교육·컨설팅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착오, 피해법익,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