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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44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2항이 무효라는 주장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보조금의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해제 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2항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범위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연합회가 참가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약 3,5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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