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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0.17 2018노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F을 각 벌금 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피고인들 모두)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G기관 산하 J센터(이하 ‘피해자 센터’라 한다)로부터 도급 받은 지열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지열공사’라 한다)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태양광공사’라 하고, 이 사건 지열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업체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직영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를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급하면서 직영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서 말하는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교부된 보조금은 이 사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는 물론 공모도 없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나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피해자 센터는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신청, 승인 및 보조금 지급 등 모든 단계에서 하도급에 의한 시공 여부는 심사대상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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