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26 2017도1039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 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한 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행위 "를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 요건상 행위자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양시를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밀양시로부터, (1) 2009년 P 158,06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과, (2) ’2012 년 Q 육성사업‘ 대상자로서 무인 헬기 구입 보조금 및 교육 컨설팅 비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62,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착오, 피해 법익,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뇌물 공여의 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