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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0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중 자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훈련생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위 자비부담금 상당을 할인하여 줌으로써 그 손해를 스스로 감수하였고 실제로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훈련비 지원금을 교부받으면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 할 수 없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위반죄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는 자 등에게 성립하고, 여기에서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314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2013. 9.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4호)은 제12조, 제13조, 제15조 등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2013. 2.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6호)은 제39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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